'음주 뺑소니' 김호중, 3년6개월 구형…"조직적 사법 방해"(종합)

입력 2024.09.30 11:02수정 2024.09.30 11:02
'음주 뺑소니' 김호중, 3년6개월 구형…"조직적 사법 방해"(종합)
트로트 가수 김호중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호중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과실이 중하고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사고가 알려진 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으나, 김호중은 창원 개인 콘서트 직후이자 사건 발생 열흘 만인 5월 19일 오후 의견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5월 24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한편 김호중이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 5월 노숙자 시설에 1500만 원을 기부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호중은 애초 5월 중 해당 시설을 찾아가 노숙자 250명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 활동을 할 계획이었으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이 터졌고, 경찰 조사 등으로 이를 지킬 수 없자 운영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기부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또한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8월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 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팬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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