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우산' 거리 배회한 남자, 마약? 음주? 알고보니...

입력 2024.09.26 10:22수정 2024.09.26 14:11
'알몸+우산' 거리 배회한 남자, 마약? 음주? 알고보니...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캡처

[파이낸셜뉴스]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연이 알려졌다.

25일 서울경찰 유튜브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는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 일대의 한 골목길에서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활보하던 남성을 경찰이 현장에서 검거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영상 속 남성은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우산을 쓰고 골목길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추적한 끝에 현장에서 공연음란죄로 체포했다.

한편 남성은 당시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처럼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 부위를 노출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이나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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