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여중생의 말을 믿고 붙임머리를 시술해준 미용사가 학생의 부모와 갈등을 겪은 일이 벌어졌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방에서 붙임머리 전문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예약 문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들에게 "미성년자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은 "둘 다 동의를 받았다"고 답했다.
다음날 오전 학생들은 "아파서 조퇴하고 왔다"며 가게에 일찌감치 방문했다. A씨는 의아함을 느꼈으나 부모의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오후 3시경까지 붙임머리 시술을 진행했다.
시술을 하는 도중에도 그는 "부모님 동의를 받은 것이 맞냐"고 학생들에게 물었고, 여중생들은 "아버지가 할부로 결제하라고 하셨다"고 대답했다. 이들은 각각 시술비 44만원, 40만원을 부모님 카드로 결제한 뒤 가게를 나섰다.
그리고 얼마 뒤 한 학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이들이 붙임머리에 대해 허락을 받은 적이 없으며 결제건 때문에 남편이 화가났다는 것. 알고 보니 학생들은 학원 교재를 사야 한다는 핑계를 대며 거짓말로 카드를 받아온 것이었다.
B씨는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을 환불해 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하더라"라며 "아이 책임이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머리 떼는 비용도 다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조로 말을 했다. 매장에 찾아오기도 한 B씨는 "주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며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환불 처리를 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양지열 변호사는 "만약 학생이 비싼 옷을 샀다고 가정한다면 간단한 일이다. 옷을 돌려주고, 돈도 돌려주면 끝나는 사건"이라면서도 "문제는 미용사의 노고와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돈은 별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이니 계약은 무조건 취소하고 시술 비용을 환불해 주는 게 맞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미용사 노고의 대가가 아이들의 거짓말 때문에 생긴 것이니 그에 대해 별도로 청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보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