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앞으로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국민의 안정적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정보 관련 심의 사례를 공개한다.
방심위는 인터넷 범죄 정보로 인한 민생침해를 예방하고, 유사 범죄 등을 통한 무분별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심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침해 정보에 대한 주요 시정요구 사례를 홈페이지 게시판(정보마당-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 공개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국민들에게 최신 사례를 공유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이트 등 대표적인 민생침해 정보들에 대해 형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신속한 심의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어려운 불경기 속에 사기 사이트 등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범죄 정보의 확산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러한 범죄 또는 유사 사이트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