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에서 아이템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판매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A씨(37)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리니지 게임에서 자동사냥을 할 수 있게 하는 불법 게임프로그램을 1245명에 팔아 총 4억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게임은 사용자가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게임 속 괴물과 싸워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취득하는 게임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접 조작 없이 자동사냥하는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동사냥으로 게임을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이용자들의 아이템 획득을 어렵게 해 게임에서 이탈케 했으며,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신규 설치토록 해 게임사 운영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승인 게임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 게임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게임사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 이익이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