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바가지 논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무게를 속인 저울이 대거 발견됐다.
18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7곳에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의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구는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했다.
남동구는 지난 3월 어시장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이나 호객행위 사실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알려지자, 이미지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관련 영상에는 어시장 업소들이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8000원으로 부르거나, 일방적으로 수산물 구매를 강요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소래포구 어시장과 남동구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