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에서도 수도관을 뜯어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9시24분께 술에 취해 세종시 소재의 한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시키고, 변기와 연결된 60cm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그는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내리기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A씨의 난동으로 176만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수도관에 어깨를 맞은 경찰관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그날 말벌술을 과하게 드셨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에 변기와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원만히 합의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