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게 2마리 가격을 약 37만을 부르는 등 바가지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이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 남동구는 지난 3월부터 매주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현장점검을 벌여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 총 15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어시장 업소 17곳은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각각 과태료 5만∼9만원을 부과받았다. 실제 무게와 다른 무게가 표시되는 접시 형태 저울(계량기) 61개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이 내려졌다. 또 업소 3곳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가 16만∼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원산지 거짓 표시 사례와 조리장 청결 위반 사례도 1건씩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각각 시정조치와 과태료 25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구는 어시장 인근에서 음식물을 파는 불법 노점상 1곳의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했다.
앞서 지난 3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일부 상인들의 상술을 고발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했다. 일부 업소들은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2마리 가격을 37만 8000원이라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을 부르거나, 가격표에 광어 가격을 1㎏당 4만원으로 표시해 놓고도 5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파문이 확산하자 소래포구 상인들은 ‘호객 행위·섞어 팔기·바가지’ 등을 근절하겠다며 작년 6월 전통어시장에서 자정대회를 열고 큰절까지 하며 사과하기도 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본격적인 꽃게 철과 소래포구 축제를 맞아 많은 손님이 소래포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