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하이브 소속 레이블 어도어가 특정 법조인 발언만으로 하이브를 비판한 기사에 대해 "반론권을 달라"고 요청했다.
어도어는 1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는 9월 13일 한 언론이 보도한 ''하이브, 법 따르지 않고 양아치 수법' 법조인의 일갈' 제하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이는 기업가치와 아티스트 IP 보호를 위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교체한 것은 이사회에 주어진 고유 권한에 따른 것"이라며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사회는 언제든 자체 결의로 대표이사 교체를 실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정 법조인의 발언만으로 분쟁의 한쪽 당사자를 비판하면서, 당사에 취재 문의나 반론권 보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더구나 해당 변호사는 가처분소송 당시 민희진 전 대표 측의 지지 탄원서 제출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분이다, 불편부당한 보도를 위해 당사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반론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새올 법률사무소 이현곤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이브 측이 민희진을 상대로 배임, 회사찬탈, 성희롱 은폐 등 법적 이슈를 계속 꺼내는 것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그냥 법적 이슈를 끌고가기 위한 것 자체가 주된 목적이다, 하나가 끝나면 다른 이슈를 또 끄집어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11일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며 '민희진이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어도어로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뉴진스는 오는 25일로 기한을 설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