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100%'로 속여 홈쇼핑에 판매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서 가공한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제품은 공영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젖소는 주로 우유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젖소가 일정 나이가 되거나 우유 생산량이 감소했을 때 고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젖소는 일반적으로 한우 고기보다 저렴하고, 근육 조직이 상대적으로 단단하며 지방 함량이 낮다.
반면 한우는 한국 토종 소 품종으로 주로 고기 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된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고,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