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민사 소송도 추가 제기"

입력 2024.09.11 16:33수정 2024.09.11 16:33
강다니엘 측 "탈덕수용소에 승소…1억 민사 소송도 추가 제기"
가수 강다니엘 2024.8.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가수 강다니엘 측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해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

강다니엘 소속사 에이라(ARA)는 11일 공식입장을 내고 "소속 아티스트(강다니엘)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이날 1심에서 승소했다"며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는 중단됐다, 신원 확정 후 2023년 7월 수사 재개를 요청했고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면서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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