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나영석까지 골머리 앓는다…'이것' 뭐길래

입력 2024.09.11 10:38수정 2024.09.11 14:48
임영웅→나영석까지 골머리 앓는다…'이것' 뭐길래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나영석 PD가 자신의 팬 미팅과 관련해 암표를 사지 말라고 당부했다.

나 PD는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채널 십오야'에서 배우 박서준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나 PD는 "너무 창피한 소식이다. 굳이 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팬 미팅 티켓이 매진됐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또 이게 뭐라고 암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더라"며 "저희끼리 소소하게 하니까 암표 안 하셔도 된다"고 첨언했다.

박서준 또한 "암표는 순수한 의도를 망가뜨리는 것"이라고 했고, 나 PD는 "굳이 암표를 안 사셔도 된다. 암표 NO, 암표 안 돼"라고 강조했다.

공연이나 팬미팅과 관련해 암표 문제가 제기된 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가수 싸이, 임영웅, 성시경, 그룹 god 등 수많은 가수가 암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임영웅 측은 공연 티켓이 오픈 1분 만에 매진된 후 암표가 성행하자 "불법 거래로 간주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공지 없이 바로 취소시키고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수 싸이는 자신의 '흠뻑쇼' 암표 문제가 불거지자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플미(프리미엄), 되팔이, 리셀러(되파는 사람)들을 철저히 외면해 주시면 취소 수수료 발생 전날(공연일 11일 전)에 반드시 취소 표를 내놓겠다"며 "부디 이 방법으로 제값에 구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신설된 공연법 제4조의2항(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은 매크로를 사용해 예매한 입장권·관람권 등에 웃돈을 주고 부정 판매·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로만 암표 매매를 규정한 기존 경범죄처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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