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급히 출발해 1km 이상을 내달렸다.
도주하던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지치사·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 제출했으며, B씨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