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주차한 차가 무차별하게 훼손 당해... 알고 보니 '소름'

입력 2024.09.10 09:43수정 2024.09.10 14:58
동물에 인한 훼손, 결국 자차보험으로 처리
새벽에 주차한 차가 무차별하게 훼손 당해... 알고 보니 '소름'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A씨 차량이 들개들에게 습격당하고 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들개의 습격으로 주차해 놓은 차량이 훼손됐다는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차량이 들개들에게 습격당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가 A씨 차량 밑으로 숨어든 고양이를 잡으려 한다. 그런데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지 않자 개들은 차량 외벽을 긁고 물어뜯기 시작했다. 들개들은 약 13분 동안 차량 외벽을 계속해서 긁었고, 차량 그릴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A씨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들개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에는 허탈함까지 느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방법이 없다"면서 "자차 처리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책임이 아니라 보험료 할증은 붙지 않는다. 다만 보험료 할인은 1년간 유예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다", "개상권 청구해야 하나",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렵고 멧돼지처럼 자차처리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멧돼지나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할 경우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하지만 야생동물은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어 차주가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으로 처리해야 한다.

새벽에 주차한 차가 무차별하게 훼손 당해... 알고 보니 '소름'
지난달 19일 오전 3시30분께 A씨 차량이 들개들에게 습격당하고 있다./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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