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인 점을 악용해 다친 사실이 없는데도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 B씨(33)와 여동생 C씨(33)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 B씨의 친구 D씨(33)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2016년 2월27일 충남 천안의 한 사거리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A씨는 신호대기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B씨와 D씨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가벼운 접촉 사고였음에도 이들은 10일이나 입원, A씨 부부는 입원 중 외출해 쇼핑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2월과 4월 등 강원도 원주의 사거리 등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추가됐다.
특히 2018∼2019년 사고 당시에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 2020년 2월 사고에는 A씨 부부와 아들, C씨와 두 자녀 등 총 6명이 타고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통해 1억74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매번 사고 차량에 있었고 C씨는 9차례 함께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기간 A씨와 관련한 22건의 교통사고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사는 이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만 기소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