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9일 방송된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내와 이혼, 양육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한 한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딸 양육비 30만원 주기로 하고 이혼한 아내
사연자 A씨는 "저는 아내와 4년 전에 협의 이혼을 했다. 먼저 이혼하자고 한 사람은 저였다. 아내는 알코올 중독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시간이 지날수록 술에 더 의존한 아내는 다섯 살 된 딸까지 내버려 뒀다. 다만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술을 끊겠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술에 취해 가스불 사고를 일으킬 뻔 한 아내는 그제야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혼 당시 A씨의 월수입은 400만원 정도 됐고, 부업을 했던 아내는 100만원 정도 벌었다.
A씨는 "(아내가) 양육비를 한달에 30만원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며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었고, 양육비 조건을 받아들였다. 시간이 지나고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양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점점 많아졌다"고 털어놨다.
사업 대박나자.. 양육비 올려달라는 남편
반면 이혼 충격이 컸던 아내는 술을 끊고 새사람이 됐다. 장사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외제차를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이에 A씨는 "아내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양육비 30만원은 너무 적다고 하소연해 봤지만 아내는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딱 잘라 거절하더라"며 "아내는 알콜 중독이었던 자신을 제가 버렸다고 생각해서 더 엇나가는 것 같다. 아내 마음이 변할 기색이 없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토로했다.
변호사 "자녀의 복리 위해 양육비 조정 가능"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고운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걸 작성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양육비지급의무를 가지는 사람에 대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로 합의하에 정한 양육비를 변경해야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에서 양 당사자가 양육비부담조서를 통해 양육비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판을 통해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처음 협의이혼을 했을 당시에 양육비를 30만원이라는 적은 금액으로 정하게 된 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며 "아내보다 남편이 더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 컸고, 신속하게 이혼을 하기 위해서 아내가 고집하는대로 울며겨자먹기로 3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받기로 정했던 것이라면,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졌던 양육비부담에 관한 협의 자체가 일단 부당하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다. 재산상태 변경뿐만 아니라, 자녀의 연령 및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양육에 드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가정법원에 양육비증액심판청구를 하여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