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음식물쓰레기 '툭'... 신고했더니 구청 답변은 더 황당

입력 2024.09.09 07:52수정 2024.09.09 14:57
길거리에 음식물쓰레기 '툭'... 신고했더니 구청 답변은 더 황당
한 산악회 회원이 상가 앞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모습이 포착됐다. 출처=JTBC '사건반장' 갈무리

길거리에 음식물쓰레기 '툭'... 신고했더니 구청 답변은 더 황당
한 산악회 회원이 상가 앞 도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등산을 마친 산악회 회원들이 대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의 한 상가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산악회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관광버스 한대가 상가 옆 대로변에 멈춰 섰고, 이어 산악회원들이 하차하며 버스에서 짐도 내렸다.

하지만 이 산악회원들은 각자 짐을 챙기면서도 쓰레기로 보이는 스티로폼 상자 등 일부 짐을 대로변에 그대로 두고는 길을 건너 사라져 버렸다.

제보자인 상가 관리인 A씨는 "이들이 버리고 간 스티로폼 상자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직접 쓰레기를 치우고 산악회를 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은 "상자 안에 어떤 쓰레기가 있었는지 사진을 찍어 놓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양원보는 "도로에 저렇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면 산에서는 더 많은 쓰레기가 버려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저 많은 일행 중 한 명도 제지를 안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취미생활 존중받고 싶으면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과태료 부과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구청 대처에 화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11호(쓰레기 등 무단투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을 부과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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