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아프지 않거나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허위로 타낸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52)와 B 씨(66·여)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무렵부터 약 3년간 천식과 무릎관절증, 부정맥 등 증상을 부풀려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은 사실 병증이 없거나 경미해 통원치료나 단기간의 입원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다.
A 씨와 B 씨 모두 재판에서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입원하기 전 보험상품 6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점, 근본적인 치료나 처방없이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만을 한 점에 미뤄 고의로 허위 또는 과장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선량한 대다수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피해금액이 확대된 데는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보험금 청구요건을 무리하고 방만하게 심사한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