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 들이받고 '횡설수설'..20대 남녀, 알고 보니

입력 2024.09.06 15:01수정 2024.09.06 15:22
운전 중 오토바이 들이받고 '횡설수설'..20대 남녀, 알고 보니
ⓒ News1 DB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인천에서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 남녀가 현행범 체포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 등으로 20대 남녀 A 씨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인천 계양구 일대 도로 위 차 안에서 케타민 등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같은날 오후 8시55분쯤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B 씨는 찰과상 등을 입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 씨 등 2명과 B 씨의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 등 2명이 눈이 풀려있는 데다 말도 횡설수설하는 점을 토대로 차량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결과 A 씨 등 2명이 타고 있던 차량에는 마약투약 기구로 의심되는 주사기 등이 발견됐다. 케타민 등의 마약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 등 2명은 사건 현장에서 스스로 "케타민을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로 현행범 체포했다.

A 씨 등 2명은 간이 마약검사에서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등 2명에 대한 마약 투약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 씨 등 2명은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로, 텔레그램을 통해 케타민 등의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 2명의 여죄 여부를 살피면서, 구속영장 검토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2명이 모두 마약투약을 인정했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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