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만취한 중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다음날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A씨에 대한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중한 죄를 저지른 것을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6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