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사무실 앞에 무단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차량 유리 곳곳 매직펜으로 낙서한 70대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모 지역의 한 주차장에서 B씨의 제네시스 차량 전면 유리에 매직펜을 이용해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 전면 유리 외에도 운전석 문 유리와 운전석 뒷문 유리에도 매직펜으로 '이동 주차 전화'라는 문장을 기재해 차량을 손괴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앞에 무단으로 주차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무단 주차가 범행을 일부 유발한 점, 승용차 효용 감소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