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이혼에 5살부터 할머니가 길러줘" 한소희, 母 구속에 가정사 재조명(종합)

입력 2024.09.03 08:15수정 2024.09.03 08:15
"부모 이혼에 5살부터 할머니가 길러줘" 한소희, 母 구속에 가정사 재조명(종합)
한소희/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한소희의 가정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한소희의 모친 신 모씨가 같은 날 불법 도박상 개설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었으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피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희 측은 3일 오전 현재까지 모친 신 씨의 구속과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신 씨는 지난 2020년에도 사기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한 누리꾼은 한소희의 어머니가 곗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한소희는 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직접 입장을 밝혀 화제가 됐다. 그는 "5살쯤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어 할머니께서 길러주셨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고,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이 길로 접어들게 됐다"라고 알렸다.

또한 "어머니와의 왕래가 잦지 않았던 터라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습니다"라며 어머니 대신 빚을 갚아주게 된 사연을 밝혔다.

이어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습니다"라며 "집을 대신 변제해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이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알렸다.

이후 한소희는 지난 2022년에도 모친이 수천만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소속사 9아토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어머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한소희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사용했다"며 "어머니는 한소희가 미성년자일 때 임의로 통장을 개설, 해당 통장을 (한소희 몰래) 돈을 빌리는 데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사한 사건이 몇 차례 더 있었다, 심지어 사문서위조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민사 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진행된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소속사는 "한소희는 관련 채무에 책임질 계획이 전혀 없음을 덧붙여 밝힌다"라며 " 딸의 이름을 돈을 빌리는 데 이용하고, 그 딸이 유명 연예인임을 악용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딸이라는 천륜을 끊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강경한 대응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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