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책임자 7명 형사입건

입력 2024.09.02 15:05수정 2024.09.02 15:07
'7명 사상' 시흥 월곶고가교 붕괴 사고 책임자 7명 형사입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상자 7명이 발생한 '시흥 월곶고가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고 책임자 7명을 형사입건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출입기자 정례간담회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관리요원으로부터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거더(상판을 떠받치는 보의 일종)의 횡만곡에 대한 구조검토 없이 무리하게 시공했다'는 조사결과 회신을 받았다"며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부 수사와 국과수 등의 회신자료를 토대로 시공사 SK에코플랜트 관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30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선 설치 중이던 고가 교량이 붕괴돼 근로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및 시민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와 함께 현재 수사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내달께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10월10일이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349건의 638명을 수사하고 이가운데 307건 514명을 종결했다. 현재 수사 건수는 42건이며 124명이 대상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찰과 의견을 나눠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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