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66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는 홍콩인이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40대 홍콩인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13일 오후 캐나다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기탁수하물에 필로폰 약 20㎏을 넣어 밀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밀수를 시도한 필로폰 약 20㎏은 시가 60억 원 상당으로, 약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 씨의 범행은 수하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됐다. 검찰과 인천공항세관은 밀수한 필로폰을 압수했으며, A 씨는 '마약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갈수록 진화하는 마약류 밀수 범행에 대응해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