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 40대 여성 '징역 25년'

입력 2024.08.30 07:35수정 2024.08.30 16:57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 40대 여성 '징역 25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제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일 0시48분께 대전 동구의 한 길거리에서 교제 중인 남성 B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사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정신질환과 지적장애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범행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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