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 판매가 가능해졌다.
29일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십원빵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며, 이 빵을 판매한 사업자를 상대로 디자인 변경 등을 협의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한은 제재는 너무 지나치고 형식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십원빵뿐만 아니라 화폐 도안을 활용한 티셔츠 등 의류나 소품, 규격 요건을 준수한 은행권 및 주화 모조품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다만, 화폐 위·변조를 조장하거나 진폐로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도안 이용이 제한된다.
음란성, 폭력성, 사행성, 혐오감 등이 표현되거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대신 화폐 모조품과 일반 도안 이용으로 나눠 엄격한 규격 요건을 제시했다. 종이로 만든 은행권 모조품은 실제 은행권 규격의 50% 이하나 200% 이상 크기로 가로와 세로 배율을 유지해야 한다.
주화 모조품은 실제 주화 규격의 75% 이하 또는 150% 이상으로만 만들도록 했다. 또, 잡지 등 인쇄물 내 화폐 도안의 경우 실제 은행권 규격의 75% 이하나 150% 이상 크기로 제작하고 '보기'라는 문구를 써넣어야 한다.
이 밖에 화폐 도안에서 인물 도안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용하거나 원래 모습과 다르게 변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정 작가의 저작 인격권 침해 소지를 그 이유로 들었다.
한은은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준 개정"이라며 "화폐 도안이 건전하게 활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