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 신고 당한 여성의 황당 주장 "6살도..."

입력 2024.08.28 04:50수정 2024.08.28 14:00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해 신고 당한 여성의 황당 주장 "6살도..."
장애인 구역에 불법주차한 여성이 되레 신고자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출처=뉴시스, 온라인커뮤니티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해 신고당한 한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이웃에게 "후련하냐"며 비아냥 댄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한 아이 엄마가 이웃을 신고자 의심하고 보낸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글을 쓴 A씨는 "장애인 주차 칸에 불법주차한 일반 차량 운전자인 애 엄마 B씨에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고 황당해 했다.

A씨는 "장애인 차량이 해당 칸에 주차를 못하고 있길래 제가 (B씨에게) 전화를 3통 했는데 안 받았다"며 "그러더니 몇일 후 부재중 전화를 바탕으로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이웃 B씨는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 하신다"라며 "6세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 드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냐. 바로 빼 드리지 않았나. 6세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 하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한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냐. 양심에 귀 기울여 봐라. 세상은 도와가며 갈아가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거기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하고 본인 아이 이야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 봤다"라며 "저한테 헛소리 그만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 양심 없는 아줌마"라고 직격했다.


B씨도 물러서지 않고 "신고하면서 살아가라. 8만원 잘 내겠다.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고 악담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심이 저런 곳에 쓰이는 단어가 맞냐", "불법주차한 아줌마 대 공익 신고자, 대체 누가 양심이 없는 거냐", "저런 문자를 받았으면 대꾸 없이 바로 차단하는 게 정신 건강을 위해 제일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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