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체류 중 당구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는 도박장 개설 및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0대)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박장 딜러로 일한 대학생 B씨(베트남, 20대)와 도박장 손님 C씨(베트남, 20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해온 부산 사상구 한 당구장을 올해 2월 도박장으로 바꿔 테이블과, 칩, 카드 등을 갖추고 도박 참가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A씨는 딜러 제안을 받아들인 B씨와 함께 지난 2월 2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박장 손님에게 현금 또는 계좌송금을 받고 칩을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도박장을 본격적으로 운영했고, 하루에 30~40만원 상당의 수익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와 C씨는 지난 4월 7일 새벽 이 도박장에서 함께 도박을 하기도 했다.
2020년 11월 일반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해 4월 체류기간이 만류된 이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도박장소개설 주범인 A씨는 가담정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B 씨도 딜러 등의 역할을 수행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