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학교 배구부 후배들을 상대로 성추행과 폭행을 일삼아 온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고등학교 배구부 소속이었던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오후 5시 배구부 숙소에서 후배 C씨 등 3명을 불러 세운 후 서로의 흉부를 압박해 일시적으로 기절하게 하는 '기절놀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5월 숙소 샤워장에서 후배와 함께 샤워하던 중 후배 D씨의 항문을 벌려 인근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추행했고, 같은 해 모텔을 함께 사용하던 D씨의 바지를 벗긴 후 항문 등을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
뿐만 아니라 훈련하고 온 C씨 등 4명에게 청소와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떠든다는 이유로 겁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역시 2021년 C씨가 자고 일어난 후 이불 정리를 빨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휘둘렀다.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속해 있던 배구부는 사실상 와해됐다. 피해자들은 전학을 가거나 배구를 그만두고 배구선수의 꿈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선후배 사이에 비인격적인 대우와 욕설, 폭력 등의 악습이 존재했다. 피고인 역시 이러한 악습에 젖어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들은 위계질서와 기강이 엄격했던 운동부의 특성으로 선배에 의해 이뤄졌던 범행에 대해 제대로 대항하지 못하고 장기간 이를 참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 부모들은 현재까지도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로서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