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6월 3일'로 미뤘다가…종부세 덤터기 쓴다

입력 2024.08.21 12:00수정 2024.08.21 13:38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실수사례 제공
잔금 '6월 3일'로 미뤘다가…종부세 덤터기 쓴다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1. 조양도씨는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주택 1채를 지난 4월 매도하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5월30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매수인 요청으로 잔금을 6월3일에 받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줬다. 1채를 판 조 씨는 올해는 나머지 1채 공시가격이 12억원 아래여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있다. 조 씨가 오는 11월 종부세 고지서를 받지 않을까.

#2. 김치국씨는 재건축하는 A아파트를 매수해 2014년 1월부터 보유한 1세대1주택자다. 2021년 5월 A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 인가를 받음에 따라 거주를 위해 B주택을 취득했다. 2023년 7월 A주택이 재건축 준공되면서 이사를 했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B주택은 A주택의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해서 B주택 양도시점을 미뤘다. 김씨는 종부세 고지를 받지 않을까.

조양도씨와 김치국씨는 모두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조양도씨는 1세대1주택자이지만 잔금일 기준으로 6월1일을 넘겼다. 김치국씨는 종부세는 대체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하는 특례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21일 국세청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종합부동산세편'을 내놨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7개의 실수사례로 구성됐다. 1세대1주택자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된 사례가 중심이다.

빈번한 실수 중 하나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기준일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다. 2채를 소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이 된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잔금(소유권이전등기접수)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부담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며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라면 6월2일 이후에 잔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한 대체주택을 재건축 완료 후에도 계속 보유할 경우,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해 비과세를 적용하지만 종부세는 관련 특례가 없다.

다만 절세팁은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부과된다. 재건축 주택 준공 후 최초로 도래하는 6월1일 이전에 대체주택을 매각한다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했다가 2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재건축사업 구역 내 주택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여부나 퇴거, 단전·단수 및 폐쇄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철거되는 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재건축 조합 신탁을 통해 합산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받는 것도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의무기간 10년, 3억원(수도권 10억원)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5%) 등에 해당되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어서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와함께 지방 저가주택 등도 2주택이더라도 1세대1주택자로 보는 특례적용이 가능해 12억원 공제, 최대 8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방저가주택은 3억원 이하, 수도권 밖이면서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소재여야 한다.

잔금 '6월 3일'로 미뤘다가…종부세 덤터기 쓴다
자료:국세청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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