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 원 손배소

입력 2024.08.16 15:28수정 2024.08.16 15:29
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고소…9000만 원 손배소
그룹 방탄소년단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김예원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뉴스1에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아이브 장원영 등 다수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난 부분은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A 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강다니엘도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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