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주에서 최근 '비계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 된 가운데 수입산이나 타지역의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주요 관광지와 유명 음식점,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2곳(품목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품목별로 살펴보면 돼지고기가 10건(71.4%)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3건(21.4%), 닭고기 1건(7.1%)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산 '목전지' 부위와 스페인산 삼겹살을 조리·판매하는 A음식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음식점의 경우 구이용 돼지고기는 제주산으로 썼지만 수욕, 제육볶음, 두부김치 등에 미국산이나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 물량은 1239.71㎏, 위반 금액은 40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B음식점의 경우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했으며, 위반 물량은 3856㎏, 금액은 3817만원으로 확인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측은 "A음식점과 B음식점을 비롯해 돼지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4곳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업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 표시한 유통업체 등 8곳에 대해서는 모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축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산지를 관리할 방침"이라며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역 특산품 및 제사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