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지같은 XX, 맞고 시작하자" 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의 놀라운 주장

입력 2024.08.14 06:54수정 2024.08.14 14:01
"거지같은 XX, 맞고 시작하자" 20대 청년 죽음 내몬 직장상사의 놀라운 주장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만든 가해자가 사망의 책임을 되레 피해자에게 돌리는 주장을 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A 씨(41)의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A 씨의 변호인은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했으나, 사실 조회 결과 2021~2022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가정불화로 인해 실종신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자의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고 변론했다.

이어 "민사 재판부에서 채택한 사실조회 결과 2차례 가족 간 불화 등으로 실종신고가 된 적이 있다"며 "채무 초과 상태 등 망인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여러 요소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이 십시일반 최대한 돈을 모으며 형사공탁 등으로 조금이나마 속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황상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직장 내 갑질로 피해자가 사망,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관한 폭언과 협박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도 사망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듯한 행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지난 5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반드시 A 씨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를 한 바 있다.

숨진 피해자가 극단 선택 전 여러번 불특정 이유로 실종신고가 된 적 있고, 그가 진 채무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주장이다.

사망한 피해자는 강원도 속초시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입사해 20년 경력의 A씨를 상사로 만나게 됐다. 그러나 A씨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5월 23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에게 전화로 86차례에 걸쳐 폭언하고 협박(16회), 폭행(4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12대야", "이 X새끼가 뒤지려고, 안 맞으니 풀어져서 또 맞고 싶지? 오늘 한번 보자", "맨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등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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