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입력 2024.08.08 12:01수정 2024.08.08 13:41
"주유소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소방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소방청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변화다. 지난해 일부 셀프주유소 이용객들이 담배를 피우며 주유하는 것이 논란이 되며 안전불감증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으로 △위험물 보관·사용 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 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시 시정명령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의무화됐다.

그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가운데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라는 규정이 흡연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흡연 금지'라는 조문을 삽입했다.

송호영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 시설의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관계인 및 국민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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