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등학교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누나를 성추행했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을 찾아 교사 B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조현병을 앓으면서 과거 교사들이 자신의 뺨을 때리고 집까지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대전교육청 홈페이지 '스승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고교 재학 시절 교사들의 소재를 확인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오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망상 탓에 범행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징역 13년으로 낮췄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필 항소이유서와 반성문을 통해 "수감 중 계속해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는 따뜻하게 대해 주신 분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