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앱' 만들어 "고수익" 유혹해 180억 편취한 일당의 최후

입력 2024.08.05 15:01수정 2024.08.05 16:24
'가짜 주식앱' 만들어 "고수익" 유혹해 180억 편취한 일당의 최후
ⓒ News1 DB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십여명의 피해자들에게 180억 원에 달하는 사기범행을 친 투자리딩 사기조직 가운데 '인출책' 두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5·남)와 B 씨(35·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넌 6월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10월께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86명으로부터 총 180억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직접 수표나 현금으로 인출해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했다.

투자리딩 사기조직은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앱 관리하는 '관리책' △전화, sns, 책 등 피해자 유인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전달하는 '공급책' △피해금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인출책' 등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했다.

이들 조직은 인터넷이나 SNS 등에 '전문가의 리딩에 따라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 '경제지표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 'U 대학 교수의 투자기법 책을 선물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네이버 밴드나 텔레그램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과 함께 운용되는 100억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앱을 설치하고 투자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였다.

해당 앱은 호주의 한 증권사 관련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가장한 앱이었다. 이들 일당은 해당 앱을 통해 실제 주식이 매수 매도돼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법정에서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단순히 은행에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해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에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리딩 사기조직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투자리딩 사기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수행한 인출책 내지 자금 세탁책은 단순하지만 이 사건 범죄의 수익을 실현해 범죄의 궁극적 완성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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