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당장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급해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 없이 헤어지는 부부도 많다.
양육비는 법적 의무이기에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쪽은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양육비에 언급 없이 갈라섰더라도 추후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언제든 청구 소송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지난 7월 18일 대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즉 자녀가 성인이 된 뒤 10년 안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
5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양육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사연이 등장했다.
남편과 연애 끝에 결혼, 2년 뒤 아이를 낳았다는 A 씨는 "그때부터 남편 행동이 이상해졌다"고 말했다.
남편이 자다가 자신을 노려보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했지만 아침이 되면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몽유병 진단을 받은 남편 증세가 갈수록 심해져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 2000년 이혼했으며 양육비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는 "2000년부터 아이가 성인이 된 2012년 11월까지 혼자 키우면서 썼던 양육비를 법원에 청구하고 싶다"며 도움을 청했다 .
손은채 변호사는 "과거 양육 부분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혼 당시 "매월 양육비를 60만 원씩 받는 것으로 정했다면 과거 양육비로 월 60만 원 이상 청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 A 씨처럼 12년 치 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 상대방이 처리할 능력이 안 될 경우엔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A 씨의 경우 안타깝지만 '양육비 청구 자격'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2018스724)으로 결정했다"며 "A 씨의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된 10년 이내(2022년 11월)까지 청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