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심야시간 무인 빨래방에 음식물을 사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다.
31일 충북 청주에서 24시간 빨래방을 운영하는 A씨(32)는 "최근 가게에서 진상 손님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국일보에 전했다.
이날 새벽 A씨는 "빨래방 중앙 테이블에 앉아 음식물을 먹고 있는 남녀가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라며 "다른 손님이 이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가게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A씨는 "20·30대로 보이는 남녀 3명이 자정쯤 음식을 담은 비닐봉지를 들고 세탁방에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라며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음식물 외엔 아무런 짐이 없었다. 빨래방 이용객이 아닌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이었다.
이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빨래방을 이용하려고 들어온 다른 고객들은 세탁기에 빨래를 넣고는 기다릴 공간이 없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이후 몇 분 뒤, 경찰차가 세탁방 앞에 도착하자 일행 중 여성은 갑자기 가게 한쪽에 있던 안마의자에 요금을 결제한 뒤, 마치 고객인 척 휴식을 취하는 모습도 보였다.
경찰이 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퇴실을 요청하고 나서야 불청객들은 빨래방을 나갔다.
A씨는 "문신이 있는 이들의 위협적인 분위기와 행동에 다른 손님이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연락을 받고 가게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불미스러운 갈등을 우려해 참았다"고 전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 가게에 갔더니, 이들이 먹던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놓고 갔다"고 분노했다.
무인점포의 증가로 진상 고객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무인 사진관 결제 단말기에 아이스크림을 꽂아놓고 간 사례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동전을 지폐로 교환해 간 사건 등이 논란이 됐다.
A씨의 가게에서 식사한 일행은 다른 손님에게 거부감을 줬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A씨는 고소를 포기했다.
그는 "기계를 발로 차는 손님들 때문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한 대씩 고장이 나서 이미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갈등이 커지면 더 큰 피해를 입을까 걱정돼 고소는 포기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