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30대 남성 A씨가 범행 전 무려 7번의 경찰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A씨와 관련해 서울 서부경찰서에는 총 7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중 도검과 관련한 내용은 없었지만 "행동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대기업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말 상사와 갈등으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시점에 일본도를 구입해 지난 1월 '장식용'으로 경찰에 소지 승인을 받았다. A씨가 일본도를 소유한 이후부터 그에 대한 경찰 신고가 시작된 셈이다.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까지 아파트 내에서 일본도를 가지고 다니며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칼싸움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신고가 접수된 지역이 다양했다는 것이다. A씨가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에서도 그와 관련한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 내용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시끄럽게 소란 부리며 시비를 건다" 등이었다.
경찰로 접수된 112 신고는 통상 1년간 보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와 관련해 신고가 7건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이날 A씨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숨진 40대 남성 피해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전신 다발성 자절창(몸 여러 곳에 칼로 베인 상처가 많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산책 과정에서 A씨와 마주친 적이 있을 뿐, 개인적 친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깐 담배를 피우러 아파트 입구에 나왔다가 변을 당한 B씨는 가구 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과 4세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