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가 100억원에 매각됐다. 이곳은 독재 시절 DJ가 55차례 가택 연금됐던 곳으로, 이번달 초 팔린 것으로 확인다. 이로써 해당 사저를 기념관으로 써달라는 고 이희호 여사의 유지는 받들지 못하게 됐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DJ 사저의 소유권을 박모씨 등 3명에게 이전했다. 토지와 주택을 포함한 거래 가액은 100억원이었다.
박모씨 등 매입자 3인은 6 대 2 대 2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소유했고, 은행에 96억원의 근저당을 잡혀 사저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저 소유자였던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교동 사저는 DJ가 정치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으로, ‘동교동계’라는 말도 이곳에서 비롯됐다. 1963년 전남 목포에서 당선된 DJ가 서울로 올라와 처음 입주한 뒤 거의 평생을 머물렀던 곳이다. DJ의 정치 인생의 대부분이 깃든 곳이기도 하다.
고인은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사저에 입주한 뒤 미국 망명, 영국 유학 시기 및 2년여 간의 일산 사저 생활을 빼고는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줄곧 이곳에서 지냈다.
2019년 6월 별세한 故 이희호 여사는 동교동 사저에 대해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 만약 지자체 및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며, 나머지 3분의 2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자택 상속을 두고 유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증 절차가 누락되는 등 유언장 형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 민법상 상속인인 자신이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2020년 1월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 2021년 이희호 여사 추도식 2주기를 앞두고 화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며 “매입자가 사저 공간 일부를 보존해 고인의 유품을 전시해 주시기로 약속해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DJ 기념관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목포와 수도권 한 곳에 유품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에 따르면 DJ 동교동 사저의 매수자는 커피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로 파악됐다.
매체는 동교동 사저(서울 마포구 동교동 178-1번지)의 대법원 부동산 등기를 확인한 결과 박모(51)씨 등 3명은 지난 2일 김홍걸 전 의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지분은 박씨가 20%, 정모(45)씨가 60%, 또다른 정모(46)씨가 20%로 지분을 나눴다. 매매대금 100억원 가운데 80억원가량을 은행에 대출받아 매입한 것으로 추산된다.
매체가 대법원 법인 등기를 살펴본 결과 박씨는 전국에 59개 점포를 둔 커피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대표였다.
사저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카페 등 상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거주용으로 쓰려고 했다면 대출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