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경미한 사고를 당한 커플이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1700여만원을 타낸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는 지난해 12월 6일 서울 강남 신사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다. 이때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면서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A씨가 그대로 후방을 들이받았다.
사고는 경미했고, 앞차 수리비는 약 23만원이 나왔다. 문제는 차에 타고 있던 젊은 커플의 병원비였다. 이들은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했고, 합의금 포함 2인 합계 약 1700만원의 보험비를 타갔다.
치료비는 남녀 각각 565만원과 420만원, 합의금은 각각 350만원과 380만원이었다.
황당한 A씨는 보험사에 병원명과 커플의 입원 기간을 물었지만, 보험사는 "개인정보보호의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멈추려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라며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봤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대인 1700만원이 말이 되나"라며 "이거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싶은 정도다. 남녀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궁금하다. 이건 보험 사기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보험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커플이) 겁이 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토해내야 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상 참작될 수 있다"며 "두 남녀뿐 아니라 병원까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