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0대 노인에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의 징역 20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23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술집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이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참석자 B씨(80대)를 5분간 80회가량 마구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로또를 구매하려다 B씨가 “담배나 사라”고 욕설을 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B씨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5월 사망했다.
A씨는 ‘극진공수도’ 무술을 6년간 배운 이로 관련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더해 보면 처벌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사실상 별다른 이유가 없는 무작위 살인에 해당한다”며 “범행의 방법과 수법 역시 잔혹하다”고 짚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