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번화가 또 알몸 활보...이번에도 '범칙금 5만원'

입력 2024.07.28 11:03수정 2024.07.28 11:12
포항에서만 벌써 3번째.. 통고 처분 받고 귀가
포항 번화가 또 알몸 활보...이번에도 '범칙금 5만원'
/사진=사건반장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경북 포항 번화가를 나체로 활보한 남녀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에서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나체로 돌아다니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과다 노출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했다.

지난 23일에는 한 남성이 나체로 번화가를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그는 신발도 신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22일에도 신발과 가방만 착용한 여성이 거리를 누비다 경찰에 붙잡혔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신체를 노출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통고 처분으로 범칙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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