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군(15)이 2학기부터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중학교가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별도의 전학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 의원 머리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중학생
25일 뉴스1에 따르면 A군이 다니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의 모 중학교는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했다.
이 시기는 A군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시점이다.
A군은 지난 1월25일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 모 씨(28)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을 향해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A군은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전학 처분 안해.. 중학교는 의무교육, 퇴학처리 불가능
생활교육위원회는 A군에 대한 처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3월 학기 시작 이후부터 5월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이에 A군 가족은 학교 측에 출결이 인정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학교장 재량으로 당시까지의 출결은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A군에 대해 가장 강한 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학교는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법이 정한 수업 일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A군의 퇴학 처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A군이 의지만 있다면 2학기부터 정상 등교를 할 수 있다.
다만 A군이 지금처럼 계속 학교에 나가지 않고 당해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 대상에 속하게 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모두 정원 외 관리 및 유예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원 외 관리는 합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 결석해 이후 출석해도 해당 학년의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 학칙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만 15세인 A군은 형법 제9조 1항에 따라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엔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은 될 수 있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A군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속) 학교에서도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무게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