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살게요"..270만원 '노쇼' 고기, 한시간 만에 '완판'됐다

입력 2024.07.25 07:44수정 2024.07.25 08:25
"저희가 살게요"..270만원 '노쇼' 고기, 한시간 만에 '완판'됐다
군 상사라고 밝힌 한 손님이 군부대에서 먹을 고기 60㎏을 주문한 뒤 '노쇼'를 했다는 피해 사연이 전해졌다. /X(옛 트위터)
"저희가 살게요"..270만원 '노쇼' 고기, 한시간 만에 '완판'됐다
사진=엑스 캡처


[파이낸셜뉴스] 270만원어치에 달하는 대량의 고기를 주문받았다가 '노쇼' 피해를 본 고깃집 사장을 위해 누리꾼들이 대신 고기를 완판시켜 화제다.

경북 영천시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한 손님이 예약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이 손님은 A씨 측의 연락까지 차단했다. A씨의 피해 글은 24일 기준 조회 수가 254만 회에 달하며 화제가 됐다.

A씨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린 뒤, 누리꾼들이 고기를 대신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한우 등심 10㎏을 전부 구매하겠다는 사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통해 모든 고기를 사겠다는 사람도 나타났다.

A씨 글에는 “도울 수 있게 기회를 달라” “장사하는 입장이라 어려움을 잘 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소분해 판매하겠다며 ‘노쇼 고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렸고, 270만원어치 고기는 판매를 시작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부 팔렸다.

A씨는 품절 소식을 전하며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셨다”며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들 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A씨는 고기를 주문한 뒤 잠적한 B씨를 영업방해와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고의적인 노쇼를 한 경우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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