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화장실 못 쓰게 해"…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입력 2024.07.24 15:50수정 2024.07.24 15:52
"왜 화장실 못 쓰게 해"…모텔 업주 살해한 60대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폐업한 숙박업소 업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60대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께 서구 양동 한 폐업 숙박업소 1층 로비에서 둔기를 이용해 업주 B(64)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폐업한 숙박업소에 다짜고짜 들어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A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수법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소변이 마려워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2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B씨의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둔기에 의한 두부골절상으로 확인됐다.

B씨가 운영하던 숙박업소는 지난달 중순 폐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폐업 이후에도 숙박업소에서 홀로 지내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통해 A씨가 범행 직후 숙박업소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을 확인,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특히 A씨가 살해 범행 당일 시내버스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입건돼 조사한 기록을 토대로 수사 개시 하루 만에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살인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A씨가 건물 내부에서 B씨와 다투다 살인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하고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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