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합법화" 태국 야당 성인 산업법 개정 시도

입력 2024.07.25 04:00수정 2024.07.25 08:23
"음란물 제작 합법화" 태국 야당 성인 산업법 개정 시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성인용 장난감과 음란물 제작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음지에 있는 산업을 양지로 끌어올려 관리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제1야당 전진당은 음란물(포르노)과 성인용 장난감 등 성인 오락 관련 산업을 금지하는 형법 287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8월 하원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국에서 18세 이상의 음란물 소유는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과 유통은 금지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면서 성인의 섹스 토이 판매·구매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폭력, 강간, 소아성애 등을 묘사하는 영상·이미지는 금지된다. 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참여 및 제작도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는 물론 ‘리얼돌(사람을 형상화한 성기구)’ 등 성 관련 용품 판매도 불법이다. 성인용품 판매 적발 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1800달러(약 24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관련 산업은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다. 태국 관세청이 2020년 압수한 성인용 장난감만 4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 산업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도 있다.

상황이 이렇자 관련 산업을 양지에 꺼내 법적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전진당의 주장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타이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낸 건 태국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쉽게 접근하길 원해서가 아니다”라면서 “(성인 콘텐츠 산업을) 표면화해서 공개적이고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산업을 합법화하면 세금을 통해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법안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태국 왕립경찰은 “음란물에 쉽게 접근할 경우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중보건부는 “미성년자가 성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합법과 불법의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려워 학대를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전 세계 성인용품 시장은 2019년 이후 연평균 7%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성인용품 기업 매출은 336억 달러(약 44조원)로 집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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