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대낮 여성 혼자 있는 옷가게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2시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옷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6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100만 원을 내 놓아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돈을 뽑아오겠다"고 한 뒤 다른 가게로 몸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 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