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동전'으로 냈다가 '괘씸죄' 추가된 中 남성

입력 2024.07.24 07:55수정 2024.07.24 08:21
벌금 '동전'으로 냈다가 '괘씸죄' 추가된 中 남성
/사진=SCMP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중국 남성이 벌금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지불했다가 사법 지원을 낭비했다는 이유로 추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완씨는 3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2만 위안(약 38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그는 2만 위안(약 380만원) 중 1만 위안(약 190만원)을 동전으로 지불했다.

비닐 봉투에 동전과 헌 지폐를 담아 중국 남서부 쓰촨성에 있는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문제는 법원 집행관과 은행원이 대략 3시간 동안 돈을 세야 했다는 것이다. 완씨가 제출한 동전 가운데 1400위안(약 26만원)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법원은 완씨가 벌금을 동전으로 납부한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며 벌금 2000위안(약3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완씨 때문에 사법 자원이 낭비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소식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왜 벌금을 더 물었는지 이유가 황당하다" "공산주의 국가라서 가능한 얘기겠네요" "중국엔 괘씸죄도 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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