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포항서 나체로 다닌 여성에 '벌금 5만원' 물린 경찰

입력 2024.07.24 06:48수정 2024.07.24 08:26
한밤 중 포항서 나체로 다닌 여성에 '벌금 5만원' 물린 경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옷을 벗은 채 거리를 돌아다닌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녔다.

이날 경찰은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을 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됐다.

현장을 목격했다는 40대 A씨는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는데 손에 옷을 들고 나체로 걸어가는 여성이 나타나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고작 벌금이 5만원?" "포항에 열대야가 심했나" "마약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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